전국에서 1,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신청하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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