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에게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보훈요양원에 입소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 독립유공자, 상이 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신청하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요양원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요양원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요양원
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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