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위기청소년에게 출소(예정)자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지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보호관찰 등에 법률 제3조에 따른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하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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