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현금

현장실습 지원금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수당 지급을 통해 현장실습생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장하고, 현장실습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여 고졸 기술·기능인재의 실무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아동·양육 가정학생
지원 내용
최대 6만 원
  • 학생별 현장실습 일수(최대 3개월, 60일)를 기준으로 현장실습 지원금액(일당 6만 원)을 최종 산정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동·양육 가정·학생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교육부)

소관 기관
교육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061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원금 산정) 학생별 현장실습 일수(최대 3개월, 60일)를 기준으로 현장실습 지원금액(일당 6만원)을 최종 산정 (지급방법) 대상자가 등록한 개인 계좌로 지급(매월 1회 심사 및 지급)

🙋 지원 대상

국내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이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현장실습 표준 협약서’를 작성한 현장 실습 참가자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심사기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HIFIVE)에서 최종 확정된 현장실습 정보*를 기준으로 심사 * 학교 및 학생 정보, 현장실습 참여 유형 및 현장실습 일수 등 (지원 대상 제외)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현장실습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중복으로 작성 시 대상에서 제외 (우선 선발 기준) 예산 제약 시 우선 순위 요건*에 따라 선발 * 최종 신청 완료시점, 실습일수, 학과와 실습분야 일치 순으로 우선 선발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학제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제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제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제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제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1800-049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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