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산정) 학생별 현장실습 일수(최대 3개월, 60일)를 기준으로 현장실습 지원금액(일당 6만원)을 최종 산정
(지급방법) 대상자가 등록한 개인 계좌로 지급(매월 1회 심사 및 지급)
🙋 지원 대상
국내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이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현장실습 표준 협약서’를 작성한 현장 실습 참가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심사기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HIFIVE)에서 최종 확정된 현장실습 정보*를 기준으로 심사 * 학교 및 학생 정보, 현장실습 참여 유형 및 현장실습 일수 등
(지원 대상 제외)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현장실습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중복으로 작성 시 대상에서 제외
(우선 선발 기준) 예산 제약 시 우선 순위 요건*에 따라 선발 * 최종 신청 완료시점, 실습일수, 학과와 실습분야 일치 순으로 우선 선발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학제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제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제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제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제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