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성평등가족부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조회수 2,256회

전국 퇴소일 기준, 과거 지원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에게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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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을 퇴소한 자로서, 아래의 나이 및 입소 기간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아동·양육 가정
  • 피해자
  • 취약계층
원문 전체 보기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을 퇴소한 자로서, 아래의 나이 및 입소 기간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26년 지원시설 퇴소자부터 적용.지원 (나이) 성착취 피해자로서 지원시설 입소 당시 19세 미만이며, 퇴소 시 나이가 19세 이상인 자 (입소 기간) 퇴소일 기준, 과거 지원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시설 퇴소 조치된 경우,
지원수당 신청 시 타 법령 등에 따라 자립지원금(또는 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등),
시설 퇴소 후 원가정(위탁가정 포함)으로 복귀하는 경우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지원 내용

5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월 50만원 현금 지급, 최장 12개월 지원하며,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이 원칙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1. 신청하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성매매 방비 및 피해자 지원시설 담당부서

  2.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부서

  3.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부서

  4. 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부서

그 외 절차 (사후관리)
  • 사후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부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문의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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