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퇴소일 기준, 과거 지원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에게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을 퇴소한 자로서, 아래의 나이 및 입소 기간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26년 지원시설 퇴소자부터 적용.지원 (나이) 성착취 피해자로서 지원시설 입소 당시 19세 미만이며, 퇴소 시 나이가 19세 이상인 자 (입소 기간) 퇴소일 기준, 과거 지원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신청하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성매매 방비 및 피해자 지원시설 담당부서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부서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부서
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부서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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