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D-81현금

횡성군 청년면접수당 지급

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이 횡성군 기업 취업면접에 참여한 경우 면접비용 1회 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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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직계존ㆍ비속 또는 배우자 등 가족이 대표자인 사업장에 지원한 자
  • 유흥업소, 도박업소 등 불건전 유해업소인 경우
  • 주20시간 미만 일자리 및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청년
지원 내용
최대 5만 원
  • 면접비용 1회 5만 원 지원(1인당 최대 3회, 횡성사랑카드충전지급)
현금 지급
신청 기간
2026.1.13 ~ 12.4
D-81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횡성군 청년센터)
  • 00 ~ 18:00 근무시간 접수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① 청년면접수당 지원 신청서 (서식 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기획예산담당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ㅇ 직계존ㆍ비속 또는 배우자 등 가족이 대표자인 사업장에 지원한 자. 유흥업소, 도박업소 등 불건전 유해업소인 경우. 주20시간 미만 일자리 및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청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횡성군 청년센터). 00 ~ 18:00 근무시간 접수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① 청년면접수당 지원 신청서 (서식 1).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접수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기획예산담당관
신청 기한
2026-01-13 ~ 2026-12-04
조회수
263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지원 내용

지원대상:횡성군 기업 취업면접에 참여한 횡성군 거주 청년(18세~만45세)
지원내용:면접비용 1회 5만원 지원(1인당 최대 3회, 횡성사랑카드충전지급)

🙋 지원 대상

연령: 만 18~45세
  • ㅇ 직계존ㆍ비속 또는 배우자 등 가족이 대표자인 사업장에 지원한 자
유흥업소, 도박업소 등 불건전 유해업소인 경우
주20시간 미만 일자리 및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유사ㆍ중복사업인 횡성군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중 지역혁신형, 지역포용형 사업과 강원도 일자리재단의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실업급여수급자
취업면접이 아닌 경우
  • 교육 또는 훈련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면접에 응한 경우
  • 학점인정 연계나 멘토 등 취업목적이 아닌 활동의 대가로 급여를 수령하는 면접에 응한 경우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면접 전단계인 서류전형 혹은 역량검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기준

지급일:접수일 기준 다음달 20일 까지

📝 신청 방법

□ 방문접수(횡성군 청년센터) - 평일 09:00 ~ 18:00 근무시간 접수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제출서류: ① 청년면접수당 지원 신청서 (서식 1) ② 채용공고문 ③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서식 2) ④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분) ⑤ 면접확인서 (서식 3) ※ 공고문 첨부 면접확인서 서식을 활용하되, 기업의 자체양식으로도 제출 가능 ⑥ 면접확인서 미제출 시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 (서식 4) ※ 대체서약서의 경우 *면접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함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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