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기간 확인기타(교육)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역량 향이상'을 위한 취업수강료 지원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 75세 이상자, 단, 지원연령 상한이 없는 과정은 지원 가능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최대 300만 원
  • 1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총 300만 원(연간 150만 원)
  • 총 150만 원(연간 75만 원)
교육·상담
신청 기간
예산소진시 까지
기간 확인 필요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job.mpva.go.kr)
  • 수강시작일 부터 수강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 1.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75세 이상자, 단, 지원연령 상한이 없는 과정은 지원 가능. (국가보훈대상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job.mpva.go.kr). 수강시작일 부터 수강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1.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접수: 담당 기관)

소관 기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예산소진시 까지
조회수
3,619
지원 형태
교육·상담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지원 내용

1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 유가족:총 150만원(연간 75만원) *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의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지원(중복 수혜 불가)
지원비율:취업수강료 실부담액의 70% 지원

🙋 지원 대상

연령: 만 18~74세
  • 1. 제대군인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수강시작일 기준) 75세 이상자, 단, 지원연령 상한이 없는 과정은 지원 가능
18세 미만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관할보훈(지)청 방문 또는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이용 2. 신청기간: 수강시작일 부터 수강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 단, 해당 과정의 수강진도율이 80% 이상인 때 부터 비용 지급 가능 3. 제출서류: 하단 참고 제출서류: 1.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2. 수강료 영수증 3. 서약서 4. 수강완료 및 훈련비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5. 응시확인서류(시험일이 경과한 응시(수험)표, 성적표, 합격증 등)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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