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역량 향이상'을 위한 취업수강료 지원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75세 이상자, 단, 지원연령 상한이 없는 과정은 지원 가능. (국가보훈대상자)
방문 신청 (job.mpva.go.kr). 수강시작일 부터 수강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1.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접수: 담당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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