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D-473현금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해 청년고용 및 기업경쟁력이 우수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정보 제공 및 홍보 등 지원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근로기준법 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중인 기업(사업주)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기업
청년피해자
지원 내용
워크넷을 통해 기업현황 및 채용정보 제공
  • 선정된 기업에는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등 정부지원사업 선정·선발 시 우대혜택 제공
현금 지급
신청 기간
2025.1.1 ~ 2027.12.31
D-473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 신청 (www.moel.go.kr)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근로기준법 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중인 기업(사업주).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기업. (청년, 피해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www.moel.go.kr). (접수: 담당 기관)

소관 기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2025-01-01 ~ 2027-12-31
조회수
4,447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지원 내용

청년 지원내용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 등을 발굴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기업 지원내용
기업정보:워크넷을 통해 기업현황 및 채용정보 제공
인센티브:선정된 기업에는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등 정부지원사업 선정·선발 시 우대혜택 제공

일학습병행학습기업 선정,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 병역지정업체 지정 등

🙋 지원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중인 기업(사업주)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기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부당해고로 결정 또는 판정 확정된 기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폭력, 성희롱으로 적발되어 처벌 확정 또는 과태료 부과 기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기업
취업규칙 미신고 기업(취업규칙 신고 대상 기업 해당)
'신용평가등급'이 BB-미만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소비향락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외 업종,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선정 기준

별도없음

📝 신청 방법

◦ 매년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 게시하는 공고문에 따라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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