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의 신혼집 마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복지 실현 및 저출산 극복에 대응하고자 함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전세금 대출이자, 월세 등 정부 및 우리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만 지원 가능. 예비부부도 지원 가능(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수급자·차상위)
<대상자 신청 및 선정>. ❍ 대출 계약 : 신청자 → 취급은행. (접수: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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