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마감현금||현금(융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의 신혼집 마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복지 실현 및 저출산 극복에 대응하고자 함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전세금 대출이자, 월세 등 정부 및 우리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만 지원 가능
  • 예비부부도 지원 가능(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6% 지원
  • ❍ 지원대상 : 2020년 이후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 ❍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현금 지급대출·융자
신청 기간
2025.1.1 ~ 12.31
마감
신청 방법·문의
<대상자 신청 및 선정>
  • ❍ 대출 계약 : 신청자 → 취급은행
대구광역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전세금 대출이자, 월세 등 정부 및 우리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만 지원 가능. 예비부부도 지원 가능(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대상자 신청 및 선정>. ❍ 대출 계약 : 신청자 → 취급은행. (접수: 대구광역시)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2025-01-01 ~ 2025-12-31
조회수
3,468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0년 이후「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 지급방법 :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

🙋 지원 대상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전세금 대출이자, 월세 등 정부 및 우리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만 지원 가능 예비부부도 지원 가능(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선정 기준

❍ 지원 대상자 선정 : 수시 심사 및 승인 ❍ 이자지원 : 상반기(5~6월), 하반기(11~12월) 심사 후 지급

📝 신청 방법

<대상자 신청 및 선정> ❍ 대출 계약 : 신청자 → 취급은행 ❍ 대상자 지원 신청 : 신청자 → 대구시(이자 청구기간 제외) ❍ 대상자 신청 심사 및 승인 : 대구시 <이자지원 신청 및 지급> ❍ 대출이자지원 청구신청 : 신청자 → 대구시(상반기 5.1.~5.15. / 하반기 11.1.~11.15.) ❍ 서류심사 및 지급 : 대구시 → 신청자(6월, 12월) 제출서류: ❍ 지원 대상자 신청 : 대출사실확인서(대구안방 자료실에 있는 서식만 승인 가능) ❍ 이자지원 신청 :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 등(필요시 보완 요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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