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단념청년등의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참여수당 지원
1.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사이버대학교, 대학(원)생, 방송통신고등(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청년, 학생)
1.워크넷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청년센터에서 접수처리 후 프로그램 개별 안내. (접수: 대구광역시)
※ 중기, 장기 과정 이수자 중 6개월 이내 취(창)업 + 3개월 근속시 50만원 추가 지원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