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기간 확인현금

청년도전지원사업 젊핑(대구시)

구직단념청년등의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참여수당 지원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 사이버대학교, 대학(원)생, 방송통신고등(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청년학생
지원 내용
최대 250만 원
  • 참여수당(150만 원), 이수인센티브(20만 원)
  • 참여수당(250만 원), 이수인센티브(20만 원), 취업활동시(3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단기: 10~11월 / 중기: 4~7월, 8~11월 / 장기: 3~9월
기간 확인 필요
신청 방법·문의
1.워크넷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 청년센터에서 접수처리 후 프로그램 개별 안내
대구광역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사이버대학교, 대학(원)생, 방송통신고등(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청년, 학생)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1.워크넷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청년센터에서 접수처리 후 프로그램 개별 안내. (접수: 대구광역시)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단기: 10~11월 / 중기: 4~7월, 8~11월 / 장기: 3~9월
조회수
3,223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지원 내용

단기 (5주)
  • 참여수당(50만원)
중기 (15주)
  • 참여수당(150만원), 이수인센티브(20만원)
장기 (25주)
  • 참여수당(250만원), 이수인센티브(20만원), 취업활동시(30만원)

중기, 장기 과정 이수자 중 6개월 이내 취(창)업 + 3개월 근속시 50만원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연령: 만 18~39세
  • 1.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사이버대학교, 대학(원)생, 방송통신고등(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원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로 폐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 신청 방법

□ A유형 1.워크넷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사이트 : 고용24 ※ 신청기관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선택 2. 청년센터에서 접수처리 후 프로그램 개별 안내 - 구직문답표 작성 - 개별 안내를 통한 프로그램 진행 일정 선택 □ B유형 1. 구글폼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 구글폼 주소 : 과정별 모집 공고 확인 2. 청년센터에서 자격요건 확인 후 개별 안내 - 구직문답표 작성 - 개별 안내를 통한 프로그램 진행 일정 선택 제출서류: 통장사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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