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서 발급: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발급 / 자세한 내용은 제출서류에서 확인
신청접수: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제출서류 지참 후 신청가능 * 온라인은 아래의 신청사이트 url참고 * 신청시 서비스 유형 선택 (1급 유형 1회당 8만원, 2급 유형 1회당 7만원 / 유형별로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및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함)
이용자 선정 및 통지:지원기준 해당 여부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 *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에따라 상이함
바우처 카드 발급: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심리상담 실시: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전화, 인터넷, 방문신청)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120일간 총 8회, 회당 최소 50분이상 *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으로 제공기관에 결제 제출서류: 총 3부의 제출서류가 필요함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서식 제2호)
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결과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된 자립준비 청년: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해당사업 지침 별지 제 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