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마감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청년의 일 경험 및 직무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에는 청년 인재 채용의 기회 제공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년사업자·기업
지원 내용
80% 지원
  • 1 매칭하여 인건비의 80% 지원
기타
신청 기간
2026.1.7 ~ 2.3
마감
신청 방법·문의
방문·이메일 신청 (본관 2층)
  • lyjic0910@korea.kr ※ 신청 후 확인전화 필수(02-351-6882)
  • □ 2026년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직무기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년, 사업자·기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이메일 신청 (본관 2층). lyjic0910@korea.kr ※ 신청 후 확인전화 필수(02-351-6882). □ 2026년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직무기술서. (접수: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2026-01-07 ~ 2026-02-03
조회수
802
지원 형태
기타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지원 내용

참여기업에 청년을 1:1 매칭하여 인건비의 80% 지원

🙋 지원 대상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순 노무 직종의 사업장
참여자의 근로환경(사무공간 및 사무집기 등)이 적합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
기타 중대한 사회적문제를 제기하여 청년 일자리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업장
  • □ 공고일 기준 은평구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법인), 청년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일반기업으로 청년에게 적합한 직무를 보유한 업체

'26년 은평구 생활임금 (월 2,533,290원), 주 5일, 일 8시간 근무, 4대보험 가입 필수

기업 자부담 : 인건비의 20%,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등

선정 기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2026. 2. 4. ~ 2. 9.
면접심사:2026. 2. 11.
최종선정기업 통보:2026. 2. 13.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메일 접수 - 방문 : 은평구청 청장년희망과(본관 2층) 사무실 - 메일 : lyjic0910@korea.kr ※ 신청 후 확인전화 필수(02-351-6882) 제출서류: □ 2026년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직무기술서 □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참여조건 이행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단체등록증 등 □ 4대보험 사업장 가입 확인서 및 4대보험 가입자 명부, 4대보험료 완납 증명서 □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신용정보조회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가점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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