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만 19~39세- ○ 공고일 기준 거주지(주민등록 주소지)가 은평구가 아닌 자
공고일 기준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 가능※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휴학생은 참여 불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지원하고자 하는 응시 분야(기업)의 사업주와 직계비속, 형제·자매관계 및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사실이 있는 자
지원하고자 하는 응시 분야(기업)의 사업주가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직접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 및 반복참여자 ➡ 중복참여 : 동일한 기간에 2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한 자 ➡ 반복참여 : 최근 3년 이내 2년(연 180일 이상)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자는 1년간 사업참여 제한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자격요건:공고일 기준 은평구 거주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우대요건- 해당 직무 관련 (유사)전공자 / 해당 직무 관련 경력자 / 해당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가산요건-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5~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개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서류 전형 시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