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공간 조성,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 토대 마련을 위한 충남 창업의 중심(HUB) 역할 수행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제재 중인 개인, 기업 또는 휴·폐업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개인, 기업. 정부정책에 따라 창업지원 사업에 제한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사업자·기업)
모집공고(공개모집) → ② 요건검토 → ③ 1차평가(서면평가) → ④ 2차평가(발표평가) → ⑤ 면담(심층면담) → ⑥ 계약.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접수: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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