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접수현금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에게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 조회수 2회

지원 대상

연령: 만 18~29세

  • 아동·양육 가정
  • 청년
원문 보기
연령: 만 18~29세
  • (2026년 청소년 사업안내 책자 기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하며,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 가능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은 연속) 보호받았을 것
특별한 사유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지원 내용

5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최장 5년

선정 기준

(시‧군‧구(청소년 거주지 관할)) ‣접수, 결정, 통보 (청소년복지 업무 담당 부서) ‣수급자 관리(자격변동 등) ‣사례관리기관 지정‧통보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신청 방법 확인 (최종시설)
  • (최종시설)
  • ‣(청소년) 추천요청
  • ‣(최종시설) 상담, 안내,서류발급, 공문추천
  • 제출서류: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 방법 원문 보기
(최종시설) ‣(청소년) 추천요청 ‣(최종시설) 상담, 안내,서류발급, 공문추천 제출서류: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자립계획서 입퇴소 확인서 신분증 사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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