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신청비 면제,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 우대 등 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을 지원 중※ 청년층 : 대학생 및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만 34세 이하의 청년
(지원대상)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만 34세 이하 청년 중 각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전채무조정 청년특례)- (신청비) 신청비 면제
- (신청대상)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
- (이자율조정) 약정이자율 70% 인하
- (채무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상환전유예) 최장 3년 상환유예
- (사전채무조정 취업성공 특례) 1년이내 취업 시 최저이자율(3.25%) 적용
(개인워크아웃 청년특례)- (신청비) 신청비 면제
- (신청대상) 연체 90일 이상
-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금분할상환
- (이자율조정) 이자 전액 감면
- (채무감면)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 0~30% 감면, 상각채권 원금 최대 70% 감면
- (상환전유예) 대학생인 경우, 재학기간 상환유예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4년 상환유예 미취업청년인 경우, 취업시까지 최장 5년 상환유예
- (유예이자) 상환유예기간 이자 납입 면제
- (일시완제 인센티브) 채무조정 이행 중 잔여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는 만 34세미만 청년에게 잔여채무의 20%를 추가 감면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cyber.ccrs.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1600-5500) 방문상담 예약 후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 실제 상환유예기간과 이자율·원금 감면율은 신청자의 채무내역, 소득·재산, 상환능력 및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