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씻기, 식사,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이 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비용 대부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내 주는 제도입니다. 등급을 받아야 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과 보건복지부 발표,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신청 자격과 등급 기준, 2026년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졸중 같은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65세 미만 신청자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지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합니다. 최근 6개월 안에 골절·수술·입원처럼 상태가 갑자기 바뀐 경우는 6개월 이상 혼자 생활이 어려운지 판단하기 어려워 보류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공단 직원이 집으로 와서 옷 입기·식사·화장실 사용 같은 신체기능과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상태를 조사합니다. 52개 항목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계산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합니다.
| 등급 | 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 전부 도움 필요 |
| 2등급 | 75~95점 미만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 3등급 | 60~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
| 4등급 | 51~60점 미만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 5등급 | 45~51점 미만 | 치매 환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 |
등급은 "병이 무겁다"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남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로 정합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어야 받습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같은 재가급여는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이 등급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를 넘게 쓴 금액은 전부 본인이 냅니다.
| 등급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2026년에는 등급별로 1만 8,920원에서 24만 7,800원까지 올랐습니다. 1등급은 3시간 방문요양을 월 최대 44회, 2등급은 40회까지 쓸 수 있습니다. 2025년보다 각각 3회 늘었습니다.
중증이나 치매 수급자의 가족은 한도와 상관없이 1년에 12일까지 단기보호나 종일방문요양을 쓰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11일에서 12일로 늘었습니다.
|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일반 | 15% | 20% |
| 40% 감경 | 9% | 12% |
| 60% 감경 | 6% | 8% |
| 기초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면제 |
건강보험료가 가입자 종류·인원별로 하위 25% 이하이면 60%, 25~50%이면 40%를 깎아 줍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맞아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부와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을 받는 사람도 60% 감경 대상입니다.
감경은 공단이 보유한 자료로 알아서 적용합니다. 보험료가 바뀌었는데 적용되지 않았다면 감경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긴 이용이나 비급여 항목은 감경 대상이 아니고 전부 본인이 냅니다.
법에서 정한 면제·감경 말고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거나 현금·선물을 주겠다며 이용을 권하는 행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입니다.
방문·우편·팩스나 누리집·건강보험25시 앱으로 신청하고 처음 신청하는 경우 정부24에서도 됩니다. 65세 미만이나 외국인은 인터넷·앱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나 가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같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정은 신청한 날부터 30일 안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30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를 공단 의뢰서 없이 받으면 발급비를 전부 내야 하니 순서를 지키세요. 의뢰서로 받으면 일반 대상자는 비용의 20%만 냅니다.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처음 받은 등급은 2년 동안 유효합니다. 갱신하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늘어나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 그대로입니다. 1~4등급 갱신 주기는 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길어졌습니다.
갱신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그 전이라도 상태가 바뀌면 등급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더 내 주거나 저소득층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치매 환자 조호물품 지원이나 요양 가족 휴식 지원도 아래 목록에서 사는 지역 공고를 확인하세요. 어르신 지원 전반은 어르신 지원금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신청 자격·등급 기준·판정 절차·신청 방법·2026년 월 한도액·감경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으로 확인했습니다. 2026년 한도액 인상과 가족휴가제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년 11월 4일), 갱신 유효기간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년 6월 24일), 본인부담 비율과 면제는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로 확인했습니다. 확인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지금 이 조건에 맞는 지원금은 139건입니다. 정부·지자체 공고가 갱신되면 이 숫자도 함께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