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보육·교육

영유아보육료 지원

교육부 · 조회수 4,091회

전국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876,000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 대상 자녀 나이: 만 5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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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0세:'25. 1. 1 이후 출생 아동
1세:'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2세:'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3세:'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4세:'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5세:'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지원 내용

876,000원 지원
상품권·이용권
2026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보육사업안내26년 책자 297페이지)
0세반: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1세반: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원문 전체 보기
2026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보육사업안내26년 책자 297페이지)
0세반:(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1세반:(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2세반:(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3~5세반:(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 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로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 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교육부 02-6222-6060 또는 지자체에 문의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일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신청일) 입소일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신청) 입소일 부터 보육료 지원

선정 기준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0세: '25. 1. 1 이후 출생 아동
1세: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원문 전체 보기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0세:'25. 1. 1 이후 출생 아동
1세:'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2세:'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3세:'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4세:'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5세:'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3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외 2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아래 방법 중 편한 것 하나로 신청하면 돼요.

    방문·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bokjiro.go.kr) 에서 신청
    • 기존에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신청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되며, 보육료 신청과 동시에 유아학비가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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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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