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5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교육부 민원상담센터 02-6222-6060)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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