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보육·교육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교육부 · 조회수 1,664회

전국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5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대상 자녀 나이: 만 5~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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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지원 내용

5만 원 지원
현금 지급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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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선정 기준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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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신청 기간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유아 나이스 시스템 / e-유치원 시스템
  • 어린이집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cpms.childcare.go.kr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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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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