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고용노동부 · 조회수 5,857회

전국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비용의 0%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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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혼례비② 자녀양육비③ 노부모부양비④장례비
  • 연령 조건: 만 18~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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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지원 내용

0% 지원 지원
대출·융자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선정 기준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3개: 근로계약서,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해당할 때만 내는 서류도 1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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