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회수 85,271회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에게 33,500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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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 소득 기준: 선정기준액 이하(본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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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생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기초생활수급자(의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기초생활수급자(교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차상위 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기초연금: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지원 내용

33,500원 지원
요금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기본료…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시내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시외전화(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이동전화(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
원문 전체 보기
장애인, 국가유공자: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시내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시외전화(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이동전화(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한도),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이동전화(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
기초연금수급자: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한도)

선정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이하)
1인가구769,271원*
2인가구1,259,788원*
3인가구1,607,711원*
4인가구1,948,421원*
5인가구2,267,016원*
6인가구2,566,786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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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보기(산식·부양의무자 규정)
기초생활수급자(생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기초생활수급자(의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기초생활수급자(교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차상위 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기초연금: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ARS 1523번호를 눌러 감면 대상자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하시는 통신사 대리점,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도 가능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주민센터에 갈 때는 신분증을 챙기세요.

준비할 서류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02-580-0570)에 물어보세요.

전화 문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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