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에게 33,500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이하) |
|---|---|
| 1인가구 | 769,271원* |
| 2인가구 | 1,259,788원* |
| 3인가구 | 1,607,711원* |
| 4인가구 | 1,948,421원* |
| 5인가구 | 2,267,016원* |
| 6인가구 | 2,566,786원*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계산기로 확인 →주민센터에 갈 때는 신분증을 챙기세요.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02-580-0570)에 물어보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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