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원

국가보훈부 · 조회수 838회

전국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에게 13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대학원 장학]

  • 연령 조건: 만 7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원문 전체 보기
[대학원 장학]
신청 대상: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특수학교 장학]
신청 대상: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대학 장학]
신청대상:6.25전몰군경 손자녀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

※ 6.25전물군경 손자녀 장학금 신청은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

지원 내용

13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대학원 장학:학기당 최고 130만원, ㅇ 특수학교 장학 : 학기당 30만원 , ㅇ대학 장학 : 학기당 최고 90만원 * 대학원, 대학 장학의 경우 실납부액 범위 내에서 지원

선정 기준

경쟁 선발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장학생 선발하며, 보훈(가족)장학 실시계획은 매년(3월, 8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특수학교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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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장학생 선발하며, 보훈(가족)장학 실시계획은 매년(3월, 8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보훈(가족)장학금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 지원하고 있으며, '26년 부터 공단에서 장학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장학]
신청 대상: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특수학교 장학]
신청 대상: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대학 장학]
신청대상:6.25전몰군경 손자녀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

※ 6.25전물군경 손자녀 장학금 신청은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

신청 기간

매년 4월, 9월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4개: 접수기간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외 3개

    해당할 때만 내는 서류도 1개 있어요.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방문 신청
    • 재학중인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방문, 우편접수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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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국가보훈부/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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