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꼭 챙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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