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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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22,800원
  • 1) 지급금액 - 차상위계층 중 월 보험료 22,800원 이하 세대의 보험료 지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차상위계층) 신청
  •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수급자·차상위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차상위계층)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접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6,987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차상위계층 중 월 보험료 22,800원 이하 세대의 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광진구 거주 저소득주민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22,800원) 이하인 다음 각호 대상자로만 구성된 세대(65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세대) 2) 선정기준
  • 저소득주민 중 월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2,800원) 이하
  • 저소득주민 선정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세대
  •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광진구 거주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에서65세이상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차상위계층)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보험료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 지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입금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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