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생활안정

출산장려금 지원

부산광역시 북구 · 조회수 2,503회

부산광역시 북구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조건에 따라 달라요).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 첫만남이용권 ]

  • 연령 조건: 만 18~60세
  • 출산·입양
  • 북구 공고
원문 전체 보기
[ 첫만남이용권 ]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으나, 바우처 유효기간(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을 고려하여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사용가능 [부산시 출산지원금]
  • 부모 중 1명과 둘째 이후 출생 자녀가 그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내 동일 주소지에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북구 출산장려금]
  •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세)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분할지급 기간 중에도 계속 북구 거주

※ 보호자와 기존자녀들의 북구 거주기간 6개월 충족 조건

지원 내용

1,000만 원(조건별 상이) 지원
현금 지급상품권·이용권
첫째아 200만원(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
둘째이후 300만원 [부산시 출산지원금]
둘째 이후 100만원(일시금, 현금 지급) [ 북구 출산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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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
  • 첫째아 200만원(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
  • 둘째이후 300만원 [부산시 출산지원금]
  • 둘째 이후 100만원(일시금, 현금 지급) [ 북구 출산장려금]
  • 둘째 20만원(일시금, 현금)
  • 셋째이후 1,000만원(12회 분할, 현금 지급)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3개: 신분증,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아래 방법 중 편한 것 하나로 신청하면 돼요.

    방문 신청

    • 출생아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 지참) ->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서비스로 일괄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행복출산서비스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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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북구청 주민복지과/051-309-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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