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관내 모든 출산가정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원확인서 또는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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