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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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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해당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최대 36만 원
  • 분기별 36만 원 현금지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 대상자 확인 및 수당지급요청(동 행정복지센터) → 수당지급(시 복지정책과)
경기도 안양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해당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 대상자 확인 및 수당지급요청(동 행정복지센터) → 수당지급(시 복지정책과). (접수: 경기도 안양시)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658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분기별 360천원 현금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선정 기준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 대상자 확인 및 수당지급요청(동 행정복지센터) → 수당지급(시 복지정책과)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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