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6보육·교육

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 조회수 16,387회

충청북도 충주시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상의 자녀로 초·중·고교 입학생에게 30만~50만 원을 지원합니다. 11월 30일까지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다자녀 가정(2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둘째 이상의 자녀로 초·중·고교 입학생

  • 대상 자녀 나이: 만 8~18세
  • 학교 구분: 초등학생
  • 다자녀 가구
  • 충주시 공고
  • 신혼·결혼 대상
원문 전체 보기
다자녀 가정(2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둘째 이상의 자녀로 초·중·고교 입학생
  •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 대상자와 부 또는 모(이혼 및 사망 등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경우 보호자)가 동일세대여야 함 * 입학일 이후 관외 전입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부 또는 모가 없을 시 대상 학생을 실제 양육하는 동일세대 보호자가 신청 가능 *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또는 (외)조부모
  • 입양하여 양육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입양자녀 포함하여 출생순위 확인
  • 입학생의 부모가 재혼인 경우도 가능하며 출생순위는 현재 가정의 생년월일 순으로 함
  • 쌍생아 이상일 경우 자녀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함
  • 실제 입학이 확인되어야 하며, 입학유예 등 미입학 상태인 경우 제외
  •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 특수학교, 대안학교(비인가 포함)에 입학하는 경우도 대상

지원 내용

30만~50만 원
현금 지급상품권·이용권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다자녀 가정의 둘째이상 자녀로서 2026년 초·중·고교 입학생
  • 지원내용:입학지원금 지급(초 30, 중 40, 고 50만원) * 입학당해 연도 1회 지원
  • 지원방법:지원대상 부 또는 모의 충주사랑상품권 카드 충전

선정 기준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혹은 보호자)와 신청일 기준 동일세대여야 함
신청일 시점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함.
부모의 이혼·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없을 때에는 대상 학생을 실제 양육하는 동일세대 보호자*가 신청 가능 * 친권자, 후견인 또는 (외…
원문 전체 보기
❍ 입학일부터 계속하여 충주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며,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인 2026년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사람
  •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혹은 보호자)와 신청일 기준 동일세대여야 함
  • 신청일 시점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함.
  • 부모의 이혼·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없을 때에는 대상 학생을 실제 양육하는 동일세대 보호자*가 신청 가능 * 친권자, 후견인 또는 (외)조부모
  • 입양하여 양육 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입양자녀 포함하여 출생순위 확인
  • 입학생의 부모가 재혼인 경우도 가능하며 출생순위는 현재 가정의 생년월일 순으로 함
  • 쌍생아 이상일 경우 자녀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쌍생아 모두의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인 경우 함께 지원
  • 실제 입학이 확인되어야 하며, 입학유예 등 미입학 상태인 경우 제외
  •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 특수학교, 대안학교 (비인가 포함)에 입학하는 경우도 대상

신청 기간

2026. 5. 1. ~ 2026. 11. 30.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3개: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방문 신청

    • 온라인 : 정부24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권자 : 대상자의 부, 모 또는 보호자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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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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