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 조회수 1,348회

충청북도 보은군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 연령 조건: 만 19세 이상
  • 보은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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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지원 내용

현금 지급
사망한 때: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1급부터 2급까지: 7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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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 1급부터 2급까지:7백만원 이하
  • 3급부터 4급까지:5백만원 이하
  • 5급부터 6급까지:3백만원 이하
  • 7급부터 9급까지: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 시군구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

주민센터에 갈 때는 신분증을 챙기세요.

준비할 서류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보은군 복지정책과 043-540-3803)에 물어보세요.

전화 문의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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