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홍성군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가정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비용의 150%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가정(첫째아) -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최대 90%-2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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