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조회수 515회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에게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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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진안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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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제2호 주거급여, 제3호 의료급여, 제4호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 2로 정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가구(1960.12.31.이전 출생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구

지원 내용

상품권·이용권
연료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3개: 연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외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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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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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복지센터 직접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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