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만8세 ~ 만18세 청소년에게 5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진안군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만8세 ~ 만18세 청소년
※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 또는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만 13세에서 만 18세인 자
※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 또는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만 8세에서 만 18세인 자- 소득재산기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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