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울진군 군민안전보험

경상북도 울진군 · 조회수 608회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1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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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주민등록 주소가 울진인 모든 군민(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

  • 울진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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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주소가 울진인 모든 군민(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

지원 내용

1억 원 지원
현금 지급
군민안전보험 담보 및 보장내용(총 36개 항목)
자연재해 상해사망: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 50,000천원
폭발화재붕괴(땅꺼짐) 상해사망: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땅꺼짐)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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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 담보 및 보장내용(총 36개 항목)
자연재해 상해사망: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 50,000천원
폭발화재붕괴(땅꺼짐) 상해사망: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땅꺼짐)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천원
폭발 화재붕괴(땅꺼짐) 상해 후유장해: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땅꺼짐) 사태 사고로 3% ~ 100%의 상해휴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0천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0천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0천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천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천원
강도 상해사망: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천원
강도 상해후유장해: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천원
익사사고 사망: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천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14급, 차등지급):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00천원
의사상자상해: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20,000천원
성폭력범죄피해: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0천원
성폭력범죄상해: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0천원
농기계사고상해사망: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천원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0천원
가스상해위험사망: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천원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0천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1~14급, 차등지급):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 (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50,000천원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 (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0천원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1,000천원
자전거상해 사망: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50,000천원
자전거상해 후유장해: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0천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0천원 등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1개: 청구서 및 필요서류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 보험사 직접 신청
    • 보험사명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문 의 처 : 1577-5939

    우편 신청

    • 모든 담보 가능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206호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

    이메일·팩스 신청

    •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치료비,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야생동물 피해보상(치료비),
    • 온열질환 진단비의 6개 담보에 한함
    • (이메일 : lofa@aoneis.com/ 팩스 : 0303-0945-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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