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융자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용 도- 행상/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일부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 체납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 은행대출 및 개인부채 상환 등의 용도 불가
융자종류- 주거융자금
- 융자금액:2천만원
- 용 도:무주택자 임대보증금
- 일반융자금
- 융자금액:1천만원
- 용 도: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재난관련 생계자금
상환조건: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 무이자, 이자 연1%, 연체이자 5%)
접수기간: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접수장소:관할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