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1. 노인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아래 방법 중 편한 것 하나로 신청하면 돼요.
방문 신청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 02-3706-1516)에 물어보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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