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경기도 재도전론(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

경기도 · 조회수 846회

경기도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자에게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지원대상(요건) :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자로 채무조정·개인회생 후 일정기간* 변제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

  • 질병·질환자
원문 전체 보기
지원대상(요건):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자로 채무조정·개인회생 후 일정기간* 변제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 * 채무조정 – 6개월 이상, 개인회생 – 12개월 이상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도민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로서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도민** * 경과회차 및 납입회차가 모두 12회차 이상 충족되어야 함 ** 변제계획 완료한 자로서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한정하며, 개인회생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은 자는 제외 [지원불가대상]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 채무조정(개인회생)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신 분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하신 분

※ 기타 부적격 사유 및 신용회복위원회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및 홈페이지(https://www.ccrs.or.kr/finance/summary/view.do)에서 확인

지원 내용

1,500만 원 지원
대출·융자
지원내용(대출한도/기간)
(채무조정 확정자) 생활안정자금 등 최대 1,500만원 이내 / 5년 이내 분할상환
(개인회생 인가자) 생활안정자금 등 최대 700만원 이내 / 5년 이내 분할상환
원문 전체 보기
지원내용(대출한도/기간)
(채무조정 확정자) 생활안정자금 등 최대 1,500만원 이내 / 5년 이내 분할상환

※ 학자금은 최대 1,000만원 이내

(개인회생 인가자) 생활안정자금 등 최대 700만원 이내 / 5년 이내 분할상환

※ 대출의 결정은 지원대상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규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대출가능금액과 금리는 자금용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내용
  • 대출과목 및 용도
생활안정자금: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고금리 차환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18%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 단기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등),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
운영자금: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학자금: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대출한도(만원) / 금리 (채무조정) ① ~ ④ 1,500만원 이내, 부담금리 2.5% ⑤ 1,000만원 이내, 부담금리 1.0% (개인회생) ① ~ ⑤ 700만원 이내, 부담금리 2.5(생활안정자금 등), 1.0%(학자금)

※ 대출한도는 채무조정 상환기간 및 신용회복위원회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적용

※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개편에 따라, 안내되어 있는 내용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콜센터(1600-5500)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finance/summary/view.do)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3개: 완제 증명서, 기타 신용회복위원회 요청 서류 외 1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 확인 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 준비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사전 방문 예약)
    • 비대면 소액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상담 신청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개편에 따라, 안내되어 있는 내용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콜센터(1600-5500)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ccrs.or.kr) 등을 통해 다시 한번…
    ccrs.or.kr 열기
    원문 전체 보기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 확인 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 준비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사전 방문 예약) ∙ 비대면 소액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상담 신청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개편에 따라, 안내되어 있는 내용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콜센터(1600-5500)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finance/summary/view.do)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서류

0 / 3개 준비했어요

꼭 챙길 서류

공고 원문을 정리한 목록이에요. 가기 전에 아래 전화 문의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찜해 두면 마이페이지에서 찜한 공고들의 서류를 한 번에 모아 볼 수 있어요.

전화 문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경기복지재단/031-267-935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고 내용이 원문과 다른가요?
같은 분야 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상시현금 지급생활안정
청년내일저축계좌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
🏛️ 보건복지부
이동통신요금감면
상시요금 감면생활안정
이동통신요금감면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동수당 지급
상시현금 지급생활안정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상시현금 지급생활안정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희망저축계좌Ⅰ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전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
🏛️ 보건복지부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상시현금 지급생활안정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
상시현금 지급생활안정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
🏛️ 보건복지부
카카오톡 채널 "지원다바다" 추가

채널을 추가하면 마감 임박·새 공고 소식을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