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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고용·창업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조회수 1,025회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에게 225,000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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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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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225,000원 지원
현금 지급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7개: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해당년도 진단서 외 5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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