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하수도사용료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 조회수 566회

제주특별자치도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하수도사용료 감면 비용의 30%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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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원문 전체 보기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지원 내용

30% 지원 지원
요금 감면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원문 전체 보기
하수도요금 감면(30%)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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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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