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 조회수 430회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는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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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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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및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지원 내용

현금 지급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선정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이하)
1인가구2,178,000원
2인가구3,569,398원*
3인가구4,555,181원*
4인가구5,520,000원
5인가구6,423,211원*
6인가구7,272,559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계산기로 확인 →
계산 방식 보기(산식·부양의무자 규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85%이하 * 산정방법 : 소명자료(본인 및 가구원 소득), 공적자료(행복e음 시스템 등)로 확인
  • 1인기준 2,178천원, 4인가구 5,520천원
재산기준: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
  •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 도의 ‘군’
금융재산 기준
  • 1인가구 10,564천원, 4인가구 14,494천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지원절차)
  • 대상자(관계인) 지원요청/신고 → 현장확인(1일 이내) →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 통보 → 사후조사(결정후 1개월내) → 적정성 심사(결정후 3개월내) → 후속처리 [(적정) 지원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 지원중지, 환수여부 결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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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대상자(관계인) 지원요청/신고 → 현장확인(1일 이내) →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 통보 → 사후조사(결정후 1개월내) → 적정성 심사(결정후 3개월내) → 후속처리 [(적정) 지원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 지원중지, 환수여부 결정 및 환수]

준비할 서류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사회복지정책과 063-280-4767)에 물어보세요.

전화 문의

사회복지정책과/063-280-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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