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지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등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319

💰 지원 내용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 지원 대상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및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신청 방법

직접입력

📞 전화 문의

사회복지정책과/063-280-4767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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