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게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교복 착용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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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교복 미착용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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