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독립기념관 · 조회수 982회

국가유공자에게 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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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주차요금 감면대상

  • 연령 조건: 만 19세 이상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원문 전체 보기
주차요금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면제)
  • 의사상자(면제)
  • 장애인(50% 할인)
  • 병역이행명문가(50% 할인)
  •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50% 할인)
  • 저공해자동차(50% 할인)

지원 내용

3,000원 지원
기타
소형: 2,000원
대형(25인승 이상): 3,000원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
원문 전체 보기
주차요금
  • 소형:2,000원
  • 대형(25인승 이상):3,000원
주차요금 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소지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포함)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주차요금의 50% 할인
  •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경형 자동차(1,000cc 이하), 하이브리드차(친환경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저공해자동차(저공해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 병역이행명문가(병역이행명문가증 소지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시 감면신청

준비할 서류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고객소통부 041-560-0351)에 물어보세요.

전화 문의

고객소통부/041-560-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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