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고용·창업

일자리창출지원(굿잡보증)

기술보증기금 · 조회수 1,555회

고용창출 우수기업에게 일자리창출지원(굿잡보증) 비용의 150%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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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고용창출 우수기업

  • 사업자·기업
원문 전체 보기
고용창출 우수기업
  • 과거 1년 전 대비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고, 20% 이상 고용 증가
고용배려기업(아래 요건 중 1개 항목 이상 해당시 충족)
  •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정규직 전환
  • 최근 1년 이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 지방소재기업으로 과거 1년전 대비 3명 이상 고용증가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 채용
  • 최근 1년 이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
  •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
  •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5인 이하 제외)
  •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참여기업
고용유지기업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유지기업

지원 내용

150% 지원 지원
대출·융자
고용창출 우수기업
  •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운전자금 보증한도 150%
고용배려기업
  • 지원내용: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
고용유지기업
  • 지원내용:보증비율 90%, 보증료감면 0.3%p,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아래 방법 중 편한 것 하나로 신청하면 돼요.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에서 신청하기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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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기술보증부/051-606-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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