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구리도시공사 · 조회수 1,194회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연령 조건: 만 19세 이상
원문 전체 보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경형자동차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한 우수자원봉사자로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한 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내용

2,000원 지원
기타
주차요금 면제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차량(관용차량으로 한정함)
원문 전체 보기
주차요금 면제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차량(관용차량으로 한정함)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차량(증명서 부착차량으로 한정함)
경기도지사 및 국세청장 또는 시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유공납세증 교부일부터 1년으로 한정함)
「공직선거법」 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차량:2천원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국가유공자 증서 제시자):1회 주차차량에 대하여 48시간으로 한정함. → 해당 감면은 노외주차장 한정임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1회 주차차량에 대하여 48시간으로 한정함. → 해당 감면은 노외주차장 한정임
노상주차장에서 5분 이내의 주차차량
주차요금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차량: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운전차량 및 동반차량: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100분의 5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저공해 표시(스티커) 부착차량:100분의 50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100분의 50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다만,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까지 전액면제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한 우수자원봉사자로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한 자의 운전 차량:100분의 50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또는 가족 운전차량:100분의 50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세대주로 한정한다) 운전차량:100분의 50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차)으로써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100분의 20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100분의 50 다만,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까지 전액면제
「구리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탑승한 차량:100분의 50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 소유의 차량:100분의 5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아래 방법 중 편한 것 하나로 신청하면 돼요.

온라인 신청

  • guriuc.or.kr : 공영주차장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신청
guriuc.or.kr 열기

방문 신청

  • 기타 : 현장 확인

준비할 서류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공영주차장 031-550-3768)에 물어보세요.

전화 문의

공영주차장/031-550-3768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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