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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생활안정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경기도 남양주시 · 조회수 14,433회

경기도 남양주시 다자녀 가구에게 수도요금 감면(다자녀)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다자녀 가구

  • 대상 자녀 나이: 만 17세 이하
  • 다자녀 가구
  • 남양주시 공고
원문 전체 보기
다자녀 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지원 내용

요금 감면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2개: 신분증, 감면 신청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감면 신청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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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과 요금1팀/031-590-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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