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1급의 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구간을 여행하는 보호자에게 도시철도 요금 면제(보훈보상대상자)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제1항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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