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인천광역시남제물포구도시관리공단 · 조회수 1,427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비용의 100%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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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연령 조건: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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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65세이상 노인(주민등록증 등)
국가유공자 등
다자녀 할인(가족관계증명서 등
임산부 할인(산모수첩 등)
기타 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원 내용

100% 지원 지원
기타
조례에 따른 대상자별 주차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5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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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감면
  • 조례에 따른 대상자별 주차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 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
  •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자가운전 차량 (2017.9.1일부 시행)
  •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50% 감면
  • 요일제 참여 차량:50% 감면(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 제외)
  • 모범납세자·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1년간 100% 감면
환승주차장은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 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50% 감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다만,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 영수증 소지자는 최초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50%(개정2019.6.28,2019.8.2.)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최초부터 30분까지 면제 (신설 2011.11.11.)
출산장려를 위해 두 자녀는 30%, 3자녀 이상은 50% 감면(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등을 소지한 경우) (신설 2011. 11. 11)(개정2019.8.2.)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50% 감면(신설 2017.11.10.)
병역전문가:병역명문가증 소지자(남동구에주소를 둔 자)
공공행사 등 그 밖에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00% 이하 감면(신설 2019.9.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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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서류 제출 또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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