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 마감주거·자립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서울시복지재단 · 조회수 41,444회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피해가 있는 경우 725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무주택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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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피해가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725만 원 지원
현금 지급
신청 접수가능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예산소진시 조기마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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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4월~10월 중
  • 신청 접수가능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
  •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함
대상: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피해가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신청: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신청서는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함
내용:선정가구당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
  •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변제 및 부채상환 목적으로 사용불가, 선정한도 내 실제 납입 잔액만 지급
  • 긴급한 주거위기사항 및 시급성 등 타당한 사유가 없거나 타.시도 전출 시 지원불가
  • 임차보증금은 재단 명의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 (※선정인에게 직접지원 불가)
  • 신청인의 현 거주지 보증금, 미리 납부한 계약금, 예·적금(600만원 이상 보유분) 금액은 자산차감기준 적용 후 최대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
  •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례관리
기타:생애 1회 지원, 보증금 외 목적 사용금지, 신청금액과 지원결정 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미선정될 수 있음.

신청 기간

4~10월 중 접수(예산소진 시 조기마감함)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10개: 신청서 (, 현 거주지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외 7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 방문상담 후 신청서는 신청기관에서 작성함
    • 신청은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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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02-6353-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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