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감면)

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 기관
재단법인영등포문화재단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956

💰 지원 내용

월 주차료 감면(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다둥이행복카드(세자녀이상)소지자, 경차
일 주차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 주차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 다둥이 행복카드(세자녀이상) 소지자
일 주차료 감면(30%)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 다둥이 행복카드(두자녀) 소지자
일 주차료 감면(2,000원)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 대상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경형자동차(1000cc미만)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총무팀/02-2629-220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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