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상이보육·교육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 · 조회수 2,794회

전국 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에게 68,500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대상 자녀 나이: 만 17세 이하
  • 학교 구분: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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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지원 내용

68,500원 지원
현금 지급
1인당 지원 보험료: 68,500원 내외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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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지원 보험료:68,500원 내외
보험 담보 주요 내용
  • 후유 장해 보험금
  • 입원 의료비
  • 통원 의료비
  •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 치아 치료비
  •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 강력범죄 위로금
  • 얼굴 성형
  • 정신과 질환 진단금
  • 일상생활배상책임
  • 골절발생위로금
  • 폭력피해위로금
  • 식중독위로금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

준비할 서류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에 물어보세요.

전화 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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