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보육·교육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성평등가족부 · 조회수 28,818회

전국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 연령 조건: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한부모·조손 가구
원문 전체 보기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지원 내용

기타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선정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이하)
1인가구2,564,238원*
2인가구4,199,292원*
3인가구5,359,036원*
4인가구6,494,738원*
5인가구7,556,719원*
6인가구8,555,952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계산기로 확인 →
계산 방식 보기(산식·부양의무자 규정)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2개: 입소 신청서 외 1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방문 신청 (시·군·구청)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위기임산부는「위기임신보호출산법」제6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입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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